에틸렌 프로필렌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이 중단됐다.
9일 기초유분의 할당관세추천기관인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에틸렌
프로필렌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을 최근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에틸렌과 프로필렌에 대해 올해말까지 각각 20만t,30만t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었다.
석유화학공업협회가 이처럼 할당관세적용기간을 단축한것은 상공부가
관세법시행령에 의거,한계수량이하를 추천토록 요청해온데 따른것이다.
기초유분업계는 그동안 삼성석유화학 럭키석유화학등 신규업체의 본격적인
시장참여에따른 공급과잉을 이유로 에틸렌 프로필렌에 대한 관세혜택을
중지해주도록 요구했었다.
석유화학공업협회는 추천중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미 선적이
끝났거나 신용장이 개설된 물량,대금결제를 마친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천해주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9일 현재까지 에틸렌 15만5천t, 프로필렌
15만3천t을 할당관세적용대상으로 추천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올 할당관세적용물량은 당초 허용량의
평균 65%선을 밑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