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지난 2월이후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6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처가 부처간의 이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근본적인 정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이 환경처의 용역의뢰를 받아 제출한 보고서인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정책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경보전업무가
각각의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는 문제점이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 이후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도 규제하지 못하는 오염원이 너무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것.
이 보고서는 환경처가 환경관계업무를 통합, 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최소한 환경처에 사전조정권한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와함께 환경보전업무와 관련된 부처간의 협의부진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연환경보전업무의 경우 환경처와 내무부간의 협의가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환경개선촉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마련에 있어서도
환경처와 경제부처간의 마찰이 극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히 환경관련법이 환경보전법이라는 단일법에서 각
오염현상을 별도로 규제하는 6개법으로 분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에서 빠진 오염원 및 환경 오염행위들이 많다고 밝히고
<>항공기소음 <>군사용시설 및 행위 <>지하수오염 <>산성비
<>염화불화탄소(CFCs) <>비점오염원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환경정책이 지방자치실시 이전 관주도적인
성장우선주의 원칙하에서 마련돼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이에대한
법적조치등 검토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적장치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민주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등도 바람직 할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환경문제가 국지적, 민족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
인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관렵 법들이 점차
동질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에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빈번히 개최되고 있는 온실효과억제를
위한 국제회의와 심포지엄은 가칭 "지국온난화 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이같은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활환경과 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