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9일 올해 이화여대 입시에서
이 대학 무용과 홍정희교수(58.여.발레전공)가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수험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잡고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이대측에 체육대학의 올해 입시사정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홍교수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선미양(18.무용1.사망)의 학부모를 불러 돈을 준 경위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교수가 이 대학의 예체능계 실기시험에 참가했던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돈을 건네주는 수법으로 사전매수해 김양을 비롯한 다른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성적을 조작해 부정입학시켰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실기심사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대로 이들 역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홍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전원
업무방행등 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학측의 자체조사결과 홍교수가 소련
연수도중 숨진 김양의 학부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고 김양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이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이미
입시부정과 관련해 처벌받은 다른 사학관계자들과의 형평원칙을 놓고 볼
때 이대 입시부정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부정행위자가 적발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