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주택조합제도운용과 관련, 무자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재당첨금지 사직
당국에의 고발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이행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아직도 주택조합의 무자격자가입,조합원초과모집,조합비횡령
및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가능한것처럼 허위선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등 불법사례가 근절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조합제도운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주택조합설립인가때 사업계획승인때 입주때 반드시
조합원자격유무를 정부의 주택전산망으로 확인하고 직장주택조합일 경우
무자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장에게 통보하여
추천서 발급에 허점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이 지시는 또 무주택서민들이 가입대상 주택조합에 대한 구체적
현황파악없이 무분별하게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사례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합비횡령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주택조합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