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기관 경영여건에 대응,은행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감량경영등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선 점포신설제한등 불이익을
부과하며 자회사지급보증업무등 전반적인 은행경영에 대한 간여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8일 13개 시중은행 10개지방은행 6개특수은행등
29개 은행장회의를 소집, 이같은 은행감독방향을 밝혔다.
황원장은 앞으로 경영추진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점포 설치와
해외진출및 자회사출자의 제한,증자의 차등지도,내부적립의무 중과 등의
차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원장은 은행들이 방만한 지급보증으로 부실자산을 증대시키고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지급보증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취급절차에 잘못이 있어 대손이 발생하면 그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자유화의 실시에 대비하여 은행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기간대응 위험도 등을 측정,관리하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기법을
은행들이 도입토록 관장할 방침이며 현재 은행감독원이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