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을 통한 재벌그룹들의 변칙증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한진그룹으로부터 모두 3백60억원여의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조양호 대한항공부사장 등 조중훈회장의 자녀 5명에 대한
증여세 2백60억원은 이미 납부됐고 나머지 한진관광에 대한 법인세
1백여억원(무납부가산세와 이자등 포함 현재 약1백30억원으로 늘어남)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가 제기돼 계류중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89년 조회장 부부가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던 정석기업의 자본금을 대폭 줄이면서
조회장부부 보유 주식을 대폭 줄 이는 대신 자녀들의 주식 지분과
한진한광의 지분은 그대로 두는 수법으로 사실상 정석기업 보유자산을
자녀등에게 변칙 증여했다는 것이다.
정석기업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에 있는 21층 규모의
해운센터빌딩과 인천에 있는 7층 규모의 정석빌딩을 관리,임대하는
기업으로 자본금이 당초 1백8억원이었으 나 89년 감자로 현재 자본금은
24억5천만원으로 종전의 22.7%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조회장 부부가 갖고 있던 지분 51%는 감자후 18%로
대폭 줄었고 자녀들과 한진관광의 지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사실상
정석기업 보유 자산을 증여한 셈이라는 것이다.
정석기업의 감자전 지분 비율은 조회장부부 51% 외에 조회장의 처남인
김성배씨(61)가 대표이사로 있는 한진관광(주)이 24%를, 그리고 조양호
대한항공부사장등 자녀 5명이 약 15%, 그리고 김근배씨등 전문 경영인
3명이 모두 약 1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불균등 감자를 통해 조회장 부부는 현재 약 18%로 지분율을
낮추었고 전문경영인 김씨는 아예 주주에서 빠지는등의 수법으로 자녀와
한진관광의 지분율을 상대적으로 높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정석기업등에 대한 변칙 감자등에 대한
조사와 정석기업의 실제 자산을 반영한 주식 가치를 재평가해 자녀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2백60여억원을, 한진관광에 대해서는 법인세 1백여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