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재된 등기부 등본을 믿고 땅을 매입했다 재판을 통해 원소
유주에게 땅을 돌려준 김재안씨(서울 중랑구 상봉동 87의 18)는 7일 국가를
상대로 한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원소유주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해
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조여부를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 원소유주의
인감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채 이를 토대로 소유주를
등기부에 잘못 기재해 매매대금 등 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등기소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박모씨로부터 서울 도봉구 수유동 492 땅 2백73
를 총 2억6천7백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원소유주가 "박씨가 나의 인감증명을 위조해
땅을 팔았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땅을 되찾아 가자 이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