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로 주택건설물량을 할당, 이 수준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할당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주택경기의 과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 각시.도 부지사및 부시장회의에서 시도별로 올 연말까지 지을
주택건설물량을 할당 했다"고 밝히고 "각 시도는 할당된 범위내에서만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해주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주택건설 억제조치는 올해
주택건설물량(분양기준)이 지난 9월초에 이미 50만호를 넘어서는 등 계속
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시기별 로 조정,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의 경우 주택건설 물량이
60만호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7일부터 각 시도에 점검반을 파견해 각 시도의
주택건설물량이 당초 할당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한편 이같은 주택건설물량의 할당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올해 한도를 채우고 있어 신규로 사업승인할 여유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