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초세를 내야하는 유휴지및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는 모두 2만3천
7백48명으로 국세청이 예정통지한 2만7천4백41명보다 3천6백93명(13.5%)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이들이 납부해야하는 세액도 4천7백2억원으로 당초의 예정통지액
6천1백36억원에 비해 1천4백34억원(23.4%)감소했다.
7일 국세청은 고지전심사청구 및 공시지가재조사청구를 거쳐 확정된
토초세납세인원및 세액을 이같이 발표했다.
토초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 3천6백93명중 8백99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며 나머지는 공시지가재조사결과 작년 지가상승률이
과세기준인 30.87% 밑으로 인하조정되거나 국세청이 사실조사에 근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직권시정한 사람들이다.
또 과세대상인원에 비해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으나 재조사청구에 따른 공시지가의 인하조정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줄어든경 경우가 일부 있기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토초세과세대상인원 2만3천7백48명중 법정기한인 지난9월 신고를
한 사람은 2만2천6백17명(95.2%)이며 신고세액은 4천4백66억원(95.0%)으로
잠정집계됐다.
9월중 신고하지않은 사람에 대해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신고자는 대부분 주소지가 불명확해 공시송달한 경우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액의 납부는 미납부가산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거의가 고지납부기한인
11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