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키위해 앞으로
신설될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의회가 50%범위내에서 증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빈약한 지방재정확충을위한 지방정부의 세수증대노력을 고려할때
지역개발수요가 높은 개발낙후지역이나 지역개발세부과 대상인 광업
생수시판업체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7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자제실시로 지방의회에 조세징수권한을 부여키위해
조세법률주의에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같이 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자동차세를 6대도시에서 50%까지 차등부과할수 있도록
결정한데이어 내년에 처음도입되는 포괄세목인 지역개발세도 지자체장이
50%까지 증감징수할수 있도록 세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강원 충청 제주도에서 집중부과될 지역개발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당초 알려진것보다 50% 높아져 발전용수는 발전수 10
세제곱m당 1.5원, 지하수는 1세제곱m당 15원, 지하자원은 채광광물가액의
1만분의15까지 각각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또 현재 부산시와 추진중인 컨테이너세도 별도 세목으로
하지않고 지역개발세에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앞으로 부과될 컨테이너세는
당초 알려졌던 TEU당 2만원(잠정)보다 50%높은 3만원까지 부과할수 있게
됐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수요에따라 해당지자체에서 지방세징수폭을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면서
탄력세율도입 확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당장 세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현행 지방세중 주민세와 도시계획세등 2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 지난 88년 4월부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0% 증감징수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이규정을 활용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