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중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최심의 회의실에서 6차 임금수준 전문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및 일급으로 표시해 전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최심위는 또 법정심의기간이 오는 12일로 다가옴에 따라 금주초
간사회의를 통해 노사간의 차이가 큰 최저임금액안을 각각 수정, 이견을
좁힌뒤 10일 열릴 전체회 의에서 최종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노사가 팽팽히 맞서온 최저임금액 표시단위와
적용대상 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예전처럼
표시단위는 월급기준 이 아닌 시급및 일급(8시간기준)으로 하되
업종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