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투기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 23% 증가한 5천4백94억원이 부과됐다.
7일 내무부에 따르면 금년도 종토세 납세 대상자는 1천14만2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4.2% 늘었으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5천4백94억원으로
작년의 4천4백77억원보다 23% 증가했다.
1인당 부담액은 전국 평균 5만4천원(서울 12만8천원.지방4만1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7%(8천원) 늘어났다.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87억3천9백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수위를 지켰으며 개인은 용인 레이크 사이드 골프장 대표인
재일동포 윤익성씨로 4억8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는 종합합산과세 3천2백71억원(59.6%)<>별도 합산과세
1천3백10억원(23.8%)<>분리과세 7백14억원(16.6%)등이다.
내무부는 전체 세액 5천4백94억원중 개인 부담은 3천94억원으로
56.3%를 차지했으며 법인 및 단체 부담은 2천4백억원으로 4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개인과 법인을 합한 납세자 1인당 부담 수준은<>1만원 미만-
5백88만명(57.9%)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백71만명(26.7%)<>3만원 이상
5만원 미만-68만명(6.7%)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33만명(3.4%)10만원
이상-33만명(3.4%)등이다.
내무부는 "금년부터 고지서에 전국의 과세 내역 자료를 첨부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납세자들이 각자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종토세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때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시.도 또는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금년 종토세 납기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부과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