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치인 관련사건 소극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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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13대 국회임기종료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 없어 사법부가 정치인 관련사건에 지나치게 소극적
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14대 총선등 잇단
선거를 앞두 고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의 법적 처리기한을
최단시일내로 정해야 한 다는 국민여론을 감안,지금이라도 법원이 이들
관련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법원에 계류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사건은 모두 14건(관련피고인 20명)이나 이중 1건도 확정되지 않은 채
1,2심에 계류돼있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에는 이재근,이돈만의원(뇌물외유 관련)등
15명,서울형 사지법에는 신순범의원(정치자금법 위반)등 3명, 대구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신진수의원(사문서위조 혐의)과
유기준의원(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재판계류중이 다.
이중 지난 86년11월14일 국시파동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 지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보석으로 풀려난 유성환
전의원의 국가보안법위 반사건은 87년6월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4년4개월째 기일조차 잡 히지 않고있다.
또 지난 89년12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교성의원 사건도 서울형사지법에 계류된 채 1년10개월동안
한차례도 재판이 열리 지 않았다.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 없어 사법부가 정치인 관련사건에 지나치게 소극적
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14대 총선등 잇단
선거를 앞두 고 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의 법적 처리기한을
최단시일내로 정해야 한 다는 국민여론을 감안,지금이라도 법원이 이들
관련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법원에 계류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사건은 모두 14건(관련피고인 20명)이나 이중 1건도 확정되지 않은 채
1,2심에 계류돼있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에는 이재근,이돈만의원(뇌물외유 관련)등
15명,서울형 사지법에는 신순범의원(정치자금법 위반)등 3명, 대구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신진수의원(사문서위조 혐의)과
유기준의원(정치자금법 위반)이 각각 재판계류중이 다.
이중 지난 86년11월14일 국시파동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 지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 항소,보석으로 풀려난 유성환
전의원의 국가보안법위 반사건은 87년6월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4년4개월째 기일조차 잡 히지 않고있다.
또 지난 89년12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교성의원 사건도 서울형사지법에 계류된 채 1년10개월동안
한차례도 재판이 열리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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