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분규 과정에서 회사기물을 부수는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사용주로 하여금 노조및 노조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태평양화학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민사소송제기 및 퇴직금가압류 조치와
관련, "노사분규가 불법적이든 합법 적이든 간에 회사기물을 부수는등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그러나 태평양화학 사건의 경우 "퇴직금을 압류당한 해고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회사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당사자간 의 문제로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한 사용주의 쟁의행위 수단으로
직장폐쇄이 외에 폐업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장폐업인 경우
노동부가 직접 나서 장 관 책임 아래 모두 색출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