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및
영업비밀의 도용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체의 임직원이 고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되 이를 친고죄로
다스리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침해행위 금지및 예방청구권
<>손 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등으로 명문화했으며 선의의
영업비밀 취득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