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자사, 투신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 가명을 사용해 맡겨둔 예금,
속칭 "검은 돈"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비실명예금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지난 6월말현재 9천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은 증권사로 지난 7월말
현재 8천1백5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자사의 경우 역시 7월말현재 1천5백10억원,투자신탁사는 1백20억원,
종합금융사는 30억원의 가명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실명예금은 총 1조8천8백32억원으로
여기에 아직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호금융, 신용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의 가명예금을 합하면 비실명예금규모는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비실명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비실명예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세율을 실명의 20%에 비해
3배나 되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자금 등으로의
활용목적으로 가명예금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기관중 금액기준으로 가명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증권회사로
총예금액 23조2천9백91억원중 3.5%가 가명예금이었으며 은행은 예금총액
67조6천9백4억원중 1.3%가 가명예금이었다.
가명률은 단자사는 0.75%, 종합금융사는 0.21%, 투자신탁사는 0.05%
이었으며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신체 등을 담보로 해야하는 만큼
비실명거래가 존재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