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일 한남용씨(경남 고성군 대하면 송계리 74의 23) 부부 등 10쌍의 부부를 "10월의 새농민"으로 선정, 표창했다. 농협이 매월 영농활동이 우수한 농민부부 가운데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에 선발되면 선진외국으로 농업연수를 갈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2천만원까지의 농기업 자금융자도 주어진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올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상속세율을 30% 안팎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특위에선 이에 발맞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및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지난 10일 여당 특위에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가 상속세율이 10%인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성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순 있다”면서도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며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
대통령실은 16일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통화정책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근원물가지수는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지난달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4월(2.3%)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성 실장은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역시 그런 부분(금리 인하)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화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데 이어 최근 캐나다와 스웨덴,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 성 실장은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는 미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라며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성 실장은 “내수 회복의 키는 물가 상승률”이라며 향후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내수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당장 인하되지 않아도 각종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금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