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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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및 생산자단체등이
식품의 제조및 가공이나 과실주제조등에 참여코자 할 경우 수십종류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추진, 무.배추.파 등을 산지에서
반가공할수 있는 기계보급을 확대하고 점차 모든 농수산물을 반가공상태로
포장출하토록 유도하는 한 편 도매시장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출하품만
도매시장에 상장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이 값비싼 국내농산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등에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한
`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외식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가공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이 가공업에 참여를 신청, 산지가공
지원대 상자로 지정되어 6개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공장설치등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도로점 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초지전용 등의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배수시설 설치신고 <>전용수도 부설준공검사
<>가설건축물의 제 조신고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현재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KS 식품''이 30년이
지나도록 25 개품목만 허가되는 등 극히 부진한 점을 감안, 이를
공업표준화법에서 분리하여 농 수산물, 지역특산품,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의 규격에 관한 제도를 일원화하는 한편 고유의 표지(심볼마크)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와 관련, 현재 공업표준화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이중으로 사후관 리를 받고 있는 가공식품 표준규격은 향후 새롭게
표준규격 허가를 받을 경우 식품 공전에 의한 사후관리는 졸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산 및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알수있도록 제품,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게할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 농수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안전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일반가공업체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도록
경영개선 또 는 사업제휴 등 합리화시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공원료의 안정공급, 가공기술등의 개발보급, 가공식품의 포장, 용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및 가공이나 과실주제조등에 참여코자 할 경우 수십종류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추진, 무.배추.파 등을 산지에서
반가공할수 있는 기계보급을 확대하고 점차 모든 농수산물을 반가공상태로
포장출하토록 유도하는 한 편 도매시장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출하품만
도매시장에 상장할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수입농산물이 값비싼 국내농산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특산품, 전통식품 등에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전통식품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한
`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외식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가공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이 가공업에 참여를 신청, 산지가공
지원대 상자로 지정되어 6개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
공장설치등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도로점 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 <>초지전용 등의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배수시설 설치신고 <>전용수도 부설준공검사
<>가설건축물의 제 조신고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현재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KS 식품''이 30년이
지나도록 25 개품목만 허가되는 등 극히 부진한 점을 감안, 이를
공업표준화법에서 분리하여 농 수산물, 지역특산품,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의 규격에 관한 제도를 일원화하는 한편 고유의 표지(심볼마크)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이와 관련, 현재 공업표준화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이중으로 사후관 리를 받고 있는 가공식품 표준규격은 향후 새롭게
표준규격 허가를 받을 경우 식품 공전에 의한 사후관리는 졸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산 및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알수있도록 제품,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게할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 농수산물 및 가공품, 품질인증지역 특산품 등에
대한 안전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관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일반가공업체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수 있도록
경영개선 또 는 사업제휴 등 합리화시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공원료의 안정공급, 가공기술등의 개발보급, 가공식품의 포장, 용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