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