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물의 상당수가 주차장등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재벌그룹의 대형사옥등 일부는 최고 7년동안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채 가사용승인후 편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28일 국회건설위소속 신기하 이협의원(민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11층이상의 연면적 3천평이상 대형건물과 백화점 관광호텔
예식장등 특수 용도 건물 5백43동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0%인 1백62동이
주차장을 창고, 상가, 사무실등으로 불법개조해 사용하거나 무단증측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5백76동의 대상건물 가운데 20%인 1백18동이 적발됐었다.
이중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사옥의 경우 옥내주차장 일부를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강남구 삼성동의 뉴월드호텔은 지하2층 주차장에 창고와
사무실을 불법으로 가설했고 역삼동의 예천빌딩은 지하 1층에 아케이드와
나이트클럽을 시설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건물들에 두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려 1백32동을
시정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30동은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연면적 3백평이상의 건물 9백11동을 대상으로한 주차장 용도위반
단속결과 30.1%인 2백78동이 무단용도변경(99건), 물품적치(44건),
기계주차기 제거(65건), 담장설치등으로 인한 주차진입불가(70건)등이
적발됐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채 가사용중인 10층이상 대형건물은 모두
6동으로 이 가운데 서울중앙병원(송파구 풍납동 381, 아산재단)은
지난84년, 극동건설 사옥(종로구 연지동 1, 극동건설)과 오피스텔인
한신빌딩(마포구 공덕동 312, 마포1-23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86년,
현대무교 빌딩(중구 무교동 89,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9 년부터 각각 일부
준공이나 주변도로 미완공등의 이유로 가사용승인만으로 건물을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