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웅.민자)는
26일 시의회 구성후 첫 모임을 갖고 현행 시조례 2백36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5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심의 특위는 이날 모임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선임된 16명의 특위 위원들을 일반 행정 <> 건설 <>사회경제 분야등
3개분과로 나눠 분과위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선별한뒤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위는 공청회등을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뒤 내년 4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함으로써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이같이 조례 정비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 현행 서울시
조례가 지방의회 출범전 서울시의 입안으로 국무총리실 조정절차만을
거쳐 제정됨으로써 시민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짜여져 있고 <>조례중
대다수가 지난 68년에 제정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시조례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일종의 시 법규로서 현행 서울시 조례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1백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
건설분야 57건 <>사회경제분야 48건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