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통과 컨테이너화물에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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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시를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20피트당
2만원,40피트당 4만원의 컨테이너세가 부과된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투자(SOC)기획단은 최근 부산시
내무부 해운항만청등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부산시내 교통난완화와 컨테이너
전용도로의 건설을위해 내년부터 부산시내를 드나드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이같은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컨테이너세부과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추진키로했다.
신설될 컨테이너세는 지방목적세로 부산시가 과세주체가 돼 부산항을
출입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컨테이너세의
징수규모는 연간 약5백억원정도로 부산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도로복구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전용도로의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세의 신설과 별도로 다음달부터 시내 컨테이너차량의
야간통행을 우선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상오7-9시,하오6-9시등
출퇴근시간대에 컨테이너차량의 도심통행제한을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같은 도심통행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가뜩이나
교통혼잡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인 무역업계에 이중부담을 주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2만원,40피트당 4만원의 컨테이너세가 부과된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투자(SOC)기획단은 최근 부산시
내무부 해운항만청등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부산시내 교통난완화와 컨테이너
전용도로의 건설을위해 내년부터 부산시내를 드나드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
이같은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컨테이너세부과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추진키로했다.
신설될 컨테이너세는 지방목적세로 부산시가 과세주체가 돼 부산항을
출입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컨테이너세의
징수규모는 연간 약5백억원정도로 부산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도로복구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전용도로의 건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컨테이너세의 신설과 별도로 다음달부터 시내 컨테이너차량의
야간통행을 우선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상오7-9시,하오6-9시등
출퇴근시간대에 컨테이너차량의 도심통행제한을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가 이같은 도심통행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가뜩이나
교통혼잡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인 무역업계에 이중부담을 주게 돼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