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대해상화재보험은 26일 노조측의 지방순회 파업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사 노조위원장 홍순계씨등 조합원 18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조합원들이 지난 5일부터 임시총회 참가
명목으로 근무지를 집단이탈해 설악산, 해운대등지를 돌아다니며
파업을 하는 바람에 하루 평균 5억5천여만원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며 "피해액중 우선 1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