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계속 방류하다 조업정지위기에 처해있는 대구
비산염색공단이 지금의 10배가량이 되는 하루 1억6천9백만원의 공해배출
부과금을 물게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5일 지난 8월말로 시설개선명령시한이 끝난
비산염색공단에 대해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의 2.8배에
이르는 COD2백88.1PPM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에따라 이날 현재 하루 1천7백87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하루1억6천9백만원의 공해배출부과금을 부과키로하고 이를
지난5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의 배출부과금은 오는 10월2일에 열리는 청문회를 거쳐
조업정지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고 환경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