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하거나 대리점에 판매구역을 지정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어긴 미원식품등 12개사가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옥수수전분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간에 회의를 열고
포대(22kg)당 3천7백 5천2백80원이던 옥수수전분값을 올해부터
5천2백80원으로 일제히 담합인상한 미원식품 선일포도당 두산곡산 풍진
방일산업등 5개사에 대해 값을 다시 내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리점에 대해 판매구역과 가격등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려금을 삭감한 사조산업
(참치통조림) 미원(화학조미료) 대양(랜드로바) 세우포리머
(철제가구)등 4개사에 대해서도 대리점에 대한 구속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미월풀사의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세계제일"등으로 광고한 두산산업,실제와는 달리
"2백50만번째 침대출고"등으로 광고한 에이스침대에 허위과장광고를
중단하고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경품류제공허용기간(20일)을 어기고 30일간 경품행사를 벌인
대하패션(여성의류)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