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옥수수전분의 출고가격을 담합인상한 미원식품
등 5개사에 대해 가격인상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향후 6개월간 옥수수
전분의 월별판매가격 및 물량을 보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구속조건부거래, 부당한
광고행위등을 한 사조산업, (주)미원, (주)대양, 세우포리머, 두산산업,
에이스침대, 대하패션 등 7개사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원식품을 비롯, 선일포도당, 두산곡산, (주)풍진, 방일산업 등 5개
옥수수전 분 생산회사들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22kg들이 한포의 가격을
5천2백80원으로 최고 42.7%까지 일제히 인상키로 합의,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뒤 시행했다는 것.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행위는 국내 전분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사조산업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판매목 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강제해오다가 적 발됐고 (주)미원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영업구역의 분할
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