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맹천호부장판사)는 20일 권창수씨(22)
폭행사건과 관련 전남경찰청 기동 3중대 전경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속기 소된 방상균(21)등 5명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구속 기소된
임덕순(22)등 3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 모두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측과 합의,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데다 불행한 시대의 희생물이라는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새벽 1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길에서 시위를 진압하던중 시민 권씨를 경찰봉등으로
폭행,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 - 2년
6월이 각각 구형됐었다.
한편 이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이들이 구속된후 5천만원과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을 조건으로 권씨가족들과
합의, 권씨측으로 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정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