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구두업체, 의류업체들이 정부의 사정활동 강화로
추석 매기가 살아나지 않자 각종 상품교환권을 하청업체나 입점업체들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같은 상품교환권을 떠맡은 업체들은 자신들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들에 또다시 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고
있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변두리 백화점과 지방백화점들은
자사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상품권을 불법으로 만들어
입점업체들에게 협조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판매,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1년으로 돼 있는 점포임대기간이 끝난 뒤
임대재계약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명절 등 대목때마다 5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적게는 20매에서 많게는 3백매씩 받아 이를
하청업체들에 되파는 식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사 등 대형 패션의류제조업체들은 추석매기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재고누증을 방지하고 계획매출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상품권을 발행, 대금 결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상품권을 주로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강매하고 있으며 상품권을 요구량 만큼 받아 주지 않을 경우 거래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E사 등 대형 구두업체들은 불법으로 발행하고 있는 자사의
상품교환권을 역시 일부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업체들의 자금압 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나 백화점들간의 지나친 매출경쟁으로 이같은
편법적인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먹이사슬 처럼 돼 있는
업계의 구조적 약점을 십분 활용한 이같은 변칙판매는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