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위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있는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이 2년더 연장된다.
그러나 소득공제기간은 제조업의경우 현행과 같은 36개월로 변동이 없으나
비제조업은 24개월로 단축,비제조업의 세제상 혜택은 줄어들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의 조세감면법 개정과
관련,12월말로 시한이 끝나게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2년더 연장하는 한편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소득공제기간을 차별화하고 공제율도 하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89년 4월이후 2년이상 증시가 침체를 면치못해
상장기업들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미흡했다고 판단돼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시한을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1백분의12로 돼있는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제율은 아직 결정되지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