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의 정치활동과 사업장밖의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17일 하오7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19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산하 산별노조위원장과 노총의장단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문제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빠르면 이번 국회회기안에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자리에서 "근로자가 1천만명에 달하는데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정권차원에서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일로서 과거 수년간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에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 혼란이 야기됐다"며 " 현실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규제를 푸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사업장 안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공장등 사업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밖에 서도 적법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출근투쟁을 벌이고 쟁의를 주도
하는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며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장관은 이어 " 현행 월급 2%이내의 조합비 상한선을 폐지해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넓혀주고 임금협약은 현행대로 1년마다 체결
하되 내용에 있 어 큰 변경이 없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총액임금제문제와 관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은
근로자만 의 책임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실제로 급여를 많이 받는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비록 인 상률이 한자리 수 이상이 되더라도
많이 올려주는게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 다.
그는 토요격주 휴무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조건등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도할 방침"이라며 "고령자 및
부녀 유휴인력을 활용 하기 위해 파트타임제도를 적극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끝으로 "우리나라의 유엔 및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이후
예상되는 노 동문제를 검토하고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익위원회''를 구 성,연구기관은 물론 제도권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