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한 기업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지난 89년 1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지난 14 일현재 10건을 기록하는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청구액도 89년 8천여만원에서 작년에는 5억3천여만원으로,
올해에는 16억2천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노조의 위법행위를
억제키 위한 자구책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법
조치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별로는 (주)삼미 진주공장 6억여원 <>(주)대우자동차 5억원
<>보성전자 2 억원 <>(주)삼미 창원공장 1억5천여백만원 <>(주)통일
8천여만원등 17개사에 모두 2 2억3천5백25만6백1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사유로는 불법파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거농성시 원자 재등 기물파손 1건(보성전자) <>체육대회 휴무손실
1건(대우전자) <>불법파업과 정 신적피해 1건(진성전자)등이었다.
진행상황을 보면 <>소송제기및 공판 9건 <>소취하 4건 <>가압류 2건
<>배상판결 1건 <>기각 1건으로 이중 현대정공은 두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 며 대우전자와 대우자동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임금및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