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용지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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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원용지에 주택건축을 허가해주거나 공원용지로 결정된
사실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아 공원용지가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무단점유케 하는 등 공원용지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봉구 번동
드림랜드측이 당국의 허가없이 월곡제1근린공원내에 식당, 유희시설 등을
설치한뒤 유희시설에 대해 임의로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소유 공원용지 1천5백 가
불법시멘트벽돌공장에 의해 무단점유되고 있음에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7천6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관악구 봉천동 어린이공원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결정됐음에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성동구 중곡동의
한전주택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어린이공원용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층건물이 건축되도록 한뒤 준공검사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공원용지로
귀속된 토지 21개소 5만5천여 를 공원용지로 결정고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54개소 10만여 를
도시계획열람도에 공원용지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원용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되거나 주택이 건축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 1백개소 30여만 에
대해 공원 시설관리는 물론 공원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실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아 공원용지가 민간에게 매각되거나
무단점유케 하는 등 공원용지관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봉구 번동
드림랜드측이 당국의 허가없이 월곡제1근린공원내에 식당, 유희시설 등을
설치한뒤 유희시설에 대해 임의로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시소유 공원용지 1천5백 가
불법시멘트벽돌공장에 의해 무단점유되고 있음에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7천6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관악구 봉천동 어린이공원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결정됐음에도 도시계획열람도에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성동구 중곡동의
한전주택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어린이공원용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층건물이 건축되도록 한뒤 준공검사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공원용지로
귀속된 토지 21개소 5만5천여 를 공원용지로 결정고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주택지 조성사업 등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54개소 10만여 를
도시계획열람도에 공원용지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원용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되거나 주택이 건축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 1백개소 30여만 에
대해 공원 시설관리는 물론 공원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