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대형 정유사들의 직영주유소 설치를 억제할 방침이다.
진임동자부장관은 정부의 정유사 직영주유소 신설금지조치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유소들이 직영주유소 신설을 억제해주도록 석유협회를
통해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자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가격
자유화를 시작하면서 정유사의 주유소 직영을 금지한 81년 3.14조치를
해제한지 한달도 못돼 방침을 바꾼 것으로 기존 주유소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장관은 이날 대형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를 대거 신설할 경우 주유소
부지확보를 명목으로 땅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주유소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 대형 정유사에 직영주유소
신설을 자제하도록 헙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유소에 붙인 정유사 간판에 따라 해당 정유사의 기름만
팔도록 하는 폴사인제를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직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자부는 당초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철폐한다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최근에는 현재 서울 7백M, 직할시
1KM, 기타 지역 2KM로 돼있는 주유소 거리제한을 앞으로 2년간 절반으로
줄여 실시한 후에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쳐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마찰을 빚어 이 법시행령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