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대학 평생교육원 학위취득 인정키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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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한양대 중앙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대구계명대
대전실업전문대등 6개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취득 인정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독학학위 취득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이기위해 이들
6개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독학사과정을 이수하면 학위취득을 위한
1차시험(교양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현재 중앙교육평가원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면제규정"을 교육부령으로 승격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면제규정을 보면
해당과목의 수준은 대학교육수준으로 전임강사이상이 강의해야 하며
70시간(시간당 50분기준) 14주이상 반복해야 한다.
또 평가시험성적은 60점(1백점만점)이상이어야 하고 총시간중 5분의1
이상을 결석할 경우는 탈락시키도록 돼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6개대학의 강좌및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양대 "직장인강좌"=영어 전산학개론 국어 국사 교육학개론 경영학개론
<>중앙대 "산업교육원 독학강의"=(서울)국어 국사 문학대론 철학개론
교육학개론(안성)국어 영어 국사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덕성여대
"전문과정"=국사 영어 문학개론 경영학개론
<>숙명여대"대학교양교육강좌"=국어 국사 영어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대구계명대 "사회교육원학위취득과정"=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교육학개론 <>대전실업전문대"독학사과정"=국어 국사 영어
대전실업전문대등 6개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취득 인정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독학학위 취득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높이기위해 이들
6개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독학사과정을 이수하면 학위취득을 위한
1차시험(교양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현재 중앙교육평가원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면제규정"을 교육부령으로 승격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면제규정을 보면
해당과목의 수준은 대학교육수준으로 전임강사이상이 강의해야 하며
70시간(시간당 50분기준) 14주이상 반복해야 한다.
또 평가시험성적은 60점(1백점만점)이상이어야 하고 총시간중 5분의1
이상을 결석할 경우는 탈락시키도록 돼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6개대학의 강좌및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양대 "직장인강좌"=영어 전산학개론 국어 국사 교육학개론 경영학개론
<>중앙대 "산업교육원 독학강의"=(서울)국어 국사 문학대론 철학개론
교육학개론(안성)국어 영어 국사 경제학개론 통계학개론 <>덕성여대
"전문과정"=국사 영어 문학개론 경영학개론
<>숙명여대"대학교양교육강좌"=국어 국사 영어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대구계명대 "사회교육원학위취득과정"=국어 국사 영어 국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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