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말린 새우를 구입하여 볶은 다음 분쇄기로 분쇄한 후 분말을
중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부산시
초량1동 이)
<회신>
새우를 볶아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