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건설등 35개 건설업체를 "우선 직업훈련업체"로 지정,내년부터
정부고시 분담금외에 3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업내 훈련 기피업체에 대한 가산금 징수업체 지정은 지난 76년말
직업훈련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건설업체가 내년도에도 사업내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때는
상시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3.36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외에
이 분담금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벌금을 내야한다.
올해의 경우 이들 건설업체가 낸 분담금은 53억6천1백77만1천원에
달했는데 이들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56만4천7백98명,연간 임금총액은
2조63억1천1백70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