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자유화바람을 타고 재산도피나 해외과소비행태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 사건과 유출금액이 격증하고 있어 소액위반자일지라도 처벌
강화 <>해외여행 규제 <>암달러상 단속 강화 <>출국검색 강화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청 외사과가 13일 발표한 불법외화반출 단속현황 집계에 의하면
불법외화반출 적발사례는 지난 81년 1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30배에
가까운 3백40건으로 격증했으며 올해도 이미 지난달 말 현재 3백72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81년엔 미화 83만8천달러, 일화 3천1백만엔이던 것이
90년엔 각각 3 백80만달러와 6억1천9백여만엔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3백24만달러와 8억3천2백만엔으로 역시 이미 지난해 전체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81년엔 전혀 없었던 우리나라 돈 을 반출하려던 사례도 지난해
6천만원에서 올해 1억4천8백만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 계됐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84년 1백25건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88년엔 72건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급증, 매년 2배
이상씩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적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망을 피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외화반출은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경찰은
추측했다.
불법외화 반출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해외이주자에 의한 것 <>해외
여행에 의한 것 <>기업의 수출입 과정을 이용한 것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영주권을 얻은 뒤 자신이 직접 국내를 빈번히
들락거리며 합법을 가장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내에 살고있는 가족,
친지들을 동원해 해외송금하 는 방법, 또는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외국에서 사용하고 국내에서 결재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원과 짜고 기존 투자이민자 가운데 투자이민 한도액에 못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 외화를 반출하는 것도 이들 해외이주자의 기본적인
수법이다.
지난 5월31일 서울경찰청 외사과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효성빌딩내 `서울랜드'' 대표 윤정택씨(34)는 일본
동경과 오사카에 지사 를 차려놓고 서울의 동경국제일본어학원장
오지영씨등 23명의 부탁에 따라 모두 12 억8천6백만원을 지사를 통해
불법반출한 케이스.
불법외화반출 사건의 주류를 이루는 해외여행에 의한 유출은 너무
빈번한 관광여행, 해외 현지 레저시설 회원권구입등 과소비 행태에 의해
이뤄지며 여행자들은 출국시 미화 5천달러 이상을 소지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여행자수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같은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수출입 관련 외화유출은 기업들이 <>수출품의 가격은 낮추고 수입품은
올리는등의 가격조작을 하거나 <>무역거래법상 증빙서류만 갖추면 화물
운임료등 모든 부대 비용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점을 이용, 이들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해외지사 유지비나 주재원 체류비등을 규정상
인정된 최고한도액까지 지급, 실제로 소용되는 비용과의 차액을 유출하는
등의 수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이주자의 출입국과 기업들의 수출입에 의한 외화유출은 법적인
규제및 감시장치가 미흡해 단속이 어렵고 해외여행에 의한 과소비문제는
3만달러 이상만 구 속하도록 돼 있는 등 처벌 규정이 가벼워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일선 단속기관 의 지적이다.
이외에 대기업 사주들이나 정치인들이 스위스 은행등 해외은행에 거액을
비밀예 금하거나 밀수, 정부 외자조달구매에 의한 것등도 외화유출의
상당몫을 차지하고 있 으며 아예 출국시 휴대품등에 숨겨 나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1일 김포공항 출국검색대에서는 뉴국제호텔 사장 김유방씨(65)가
지갑속에 당좌수표 1억원짜리 1장과 자기앞수표 3천5백만원을 숨겨 출국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