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요구불예금의 25%에서 자기자본의
1백%로 확대하는 한편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를 축소키로했다.
또 장기신용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예금및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회사의 회사채발행은 특별법인의 채권발행처럼 일반회사채보다
우선권을 주기로했다.
1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개정안 장기신용은행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 시설대여산업육성법개정안등 4개금융관련법개정안을
마련,이날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은행법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대출은 자기자본의 25%(은행감독원장승인때50%)에서 20%("30%)로,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50%("1백%)에서 40%("60%)로 각각 낮추기로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1안으로하되 축소비율을 똑같이 정하면서
은행감독원장승인규정을 폐지하는것을 2안으로 제시,김발심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키로 했다.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도 허용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기자본의 5배이내에서 채권을 발행토록 근거규정을 만들되
채권발행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기때문에 현행대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광범한 의견을 들어 확정키로했다.
또 장단기금융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재원조달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재원조달규제를 유지하되 최장대출기한
15년조항만 삭제하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다. 어느것을 택하든
최장대출기한은 없어지게된다.
은행공시제도강화를 위해 그간 공고대상이 아니던 손익계산서와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토록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위해 금통운위에서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을 정해 은행이 이를 충족토록 의무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은 정부와 중소기업자로 한정되어있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자격제한을 민간인이면 누구나 출자토록 삭제하고
3천억원인 법정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대,증자길을 열어놓았다.
또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일반가계등으로부터 예수금을
폭넓게 받을수 있도록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넓혔다.
장기신용은행법개정안은 저축성예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그동안
거래선으로 한정돼왔으나 그 제한을 폐지,누구한테나 저축성예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신용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범위도 현행 시설자금의
50%에서 1백%로 늘리기로 했다.
시설대여산업 육성법개정안은 법이름을 시설대여산업법으로 고치면서
리스회사의 회사채발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특별법인채권과 같이
분류하고 발행요건을 재무장관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