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장외시장 자문회의를 통해 장외거래중개실개설, 취급
증권회사 확대, 신설금융기관의 장외시장 등록유도등을 주요골자로한
장외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원활화를위해
장외시장활성화를 추진중인 증권감독원은 이날 장외시장자문회의를 통해
증권업협회에 장외거래중개실을 개설하고 현재 2개이상인 취급증권회사의
대폭적인 확대와 장외거래등록기업에대한 공모증자허용및 회사채발행
우대,신설금융기관의 등록유도등 그동안 논의된 여러방안의 도입방법과
문제점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외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등록주식에대한 투자유도와
시장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이같은 활성화방안을 도입할
필요가있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으며 이밖에도 장외거래 전산시스템의
조기구축,증권거래세및 법인세등 장외거래관련 세제의
정비,공시의무강화등도 앞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최종 확정, 관련규정을 정비한후 이달말이나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