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계의 대부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3)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강력부 조승식검사는 10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서방파'' 조직폭력사건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범죄단체조직 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하고 김피고인과
함께 구속된 부두목 이택현피고인(38) 과 행동대장양춘석(35)피고인, 참모
정광모피고인(41)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씩의 중형을 구형했다.
폭력조직의 수괴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로 사형이 구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검사는 이날 논고문을 통해 "김피고인은 대한민국 제 1급의 수괴급
폭력배로 서 김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향후 국내 조직폭력사건의 영원한
지표가 되리라는 점과 앞으로 국내에서 폭력조직은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주지시 키기 위해 사형을 구형한다" 밝혔다.
조검사는 또 "김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고
3번씩이나 범죄단체를 조직,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사실이
교활하고 지능적이라는점 그리고 법정에서 까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김피고인의 가족과 후배 등 방청객 50명이 나와 공판
진행을 지켜 보았으며 김피고인은 검사의 사형구형이 있자 충격을 받은듯
놀라는 표정이었다.
한편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나의 죽음으로 이 땅의 폭력배가
사라진다면 검찰의 사형구형을 떳떳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혹시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가 주 어진다면 종 교활동에 전념하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인생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피고인은 형집행정지 기간중인 지난 89년 6월16일
경기도 파주 군 공릉에서 `축복기도 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해 구
서방파계열 등 전국의 폭 력배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서방파''를
결성, 김피고인이 두목, 이피고인이 부 두목, 양피고인이 행동대장 등을
각각 맡은후 폭력세계의 주도권 장악, 각종 이권 개입, 조직원의 결속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왔다.
김피고인 등은 이어 조직의 위력을 이용, 같은 해 12월 제주 서귀포
KAL호텔과 광주 신양파크 호텔등의 빠찡꼬지분을 빼앗거나 그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했으며 일본 야쿠자와
금전상 다툼이 있던 엘리크그 룹회장 정모씨를 부하조직원들을 동원해
장기간 협박, 26억원상당의 채권을 포기토록 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와 종교활동을
빙자한 ` 신우회''라는 위장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오던 중 지난해 5월19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 촌동 미주아파트 부근 사우나에서 경호원과 함께
나오다 검찰에 검거돼 같은해 6월9일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한편 지난 21차 공판직전에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 증인으로 채택됐던 범서방파 전부두목 손하성씨(41)는
이날 법정에 출두 하지않아 변론이 종결됐다.
김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