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칠성파 부두목등 4명에 징역 1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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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4대 폭력조직중의 하나인 신칠성파 부두목등 조직원 4명에게
징역 13-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신현수검사는 10일 하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칠성파 부두목 오상수(36),손해익피고인
(36)과 행동대원 양천석(34),구본칠피고인(31)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징역 13-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종 이권장악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들의 행위가 민생침해 사범중 주된 범죄이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8년 12월말 칠성파를 이탈,부산시 동구 수정동 태양호텔
8층 대화살롱에서 김영찬씨(41)를 두목으로 신칠성파를 결성,결단식을
갖고 시내 중심가 오락실,유흥가를 무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신칠성파 두목 김씨등 9명은 부산지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등으로
징역 8-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2심에서 징역 6-1년씩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부산의 4대 폭력조직중의 하나인 신칠성파 부두목등 조직원 4명에게
징역 13-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신현수검사는 10일 하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문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칠성파 부두목 오상수(36),손해익피고인
(36)과 행동대원 양천석(34),구본칠피고인(31)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등을 적용,징역 13-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종 이권장악을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들의 행위가 민생침해 사범중 주된 범죄이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8년 12월말 칠성파를 이탈,부산시 동구 수정동 태양호텔
8층 대화살롱에서 김영찬씨(41)를 두목으로 신칠성파를 결성,결단식을
갖고 시내 중심가 오락실,유흥가를 무대로 이권에 개입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신칠성파 두목 김씨등 9명은 부산지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등으로
징역 8-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2심에서 징역 6-1년씩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