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공명당과 민사당은 10일 국회에서 간사장.
서기장 회의를 열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에대해 협의한 끝에
평화유지군(PKF)의 자위대 참가 5원칙에 대한 법제화와 조직규모를 2천명
정도로 한다는 것등에 합의했다.
공명당은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에 참가할 때는 철수조건등 5개 원칙을
법제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시마(대도) 관방
부장관은 "법기술상으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구등의 예로 보아 PKF 규모는 2천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정부
견해를 제시,3당 관계자들이 동의했다.
이에따라 일정부는 PKF를 3개대대로 편제,실지 근무.훈련.대기등 3교대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세부사항도 아울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PKF가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 제로 할 것인가, 또는 사전.사후 보고제로 할 것인가에대해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정부가 정한 평화유지군의 자위대 참가 5조건은 <>분쟁 당사자간에
정전합 의가 성립될 것 <>분쟁 당사자가 유지군의 활동은 물론 유지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 것 <>유지군이 중립적인 입장을 엄수
할 것 <>이상의 원칙이 충 족 되지 않을 때는 일본은 참가부대를 언제든지
철수 할 수 있을 것 <>무기 사용은 요원의 생명등 방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에 그칠 것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