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점포를 차리지 않고 회원 점조직을 통해 영업을
하는 무점포 인간대리점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1인당 3만5천원의
가입비를 받는등 모두 2천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챙긴 `한국이디아''
전무 김영미씨(22.여.서울 노원구 상계1동 1205)등 이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 회사 대표 전광표씨(31.사기등 전과8범.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822)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초 강남구 논현동 18-3 영창빌딩 8층에
무점포 인간대리점 방식으로 외제 화장품등 10여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이디아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지하철등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회원 모집 광고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군(18.H대1)등 2천여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만5천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일반회원들에게 "회원 10명 이상을 끌어들이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주임이나 과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꾀어 피라미드식으로
회원수를 늘리는 한편 승진회원들에게 1인당 70만-90만원을 내도록 하는
등 상품판매보다는 회원들의 가입비와 승진비를 챙길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