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연합주택조합 분양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
(42.여)등 6명에 대한 첫공판이 9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동부지원형 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조피고인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은 검찰의 피고인 직접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의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뒤 정원을 초과모집,
모두 3백61명으로부터 2백66억원을 가로챘다"는 당초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3백74명으로부터 2백76억원을 가로챘다"고 변경한 바 있으며
조피고인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어 변호인 반대신문도중 변호인의 신문내용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소란이 일자 재판부는 상오 11시께 폐정을
선언했다.
이날 동부지원에는 사기분양 피해자 2백여명이 몰려와 "사기자금
정치자금 수표 추적으로 밝혀내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재판이 끝난후에는 법정앞에 드러누워
호송차량의 진로를 막은채 1시간 가량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호송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 대책위위원장 정홍규씨(55)등 대표 3명은 담당
이창재검사가 합석한 가운데 동부지청내 교도관실에서 11시40분부터
10분간 조피고인을 면담, 조피고인은 "앞으로 최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부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법정주변에는 전경 1개중대 1백40여명이 배치돼 경비를 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상오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