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고 강경대군 상해치사 전경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49)와 고박종철군 아버지
박정기씨(62)등 2명에 대한 특수법정소동사건 첫 공판이 9일상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서부지원 형사3부(주심 이기현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강씨는 이례적으로 허용된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전경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법정의 존엄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강민조씨등이 재판부의 방청제한으로 인해 가족 전원이
입정하지 못했다며 한 때 재판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개정직후
20여분간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강씨의 딸 선미양은 법정에 사복전경들이 방청객으로 미리
배치돼있자 "경 찰사복이 유가족이냐.천벌받을 것들"이라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동은 법정소란을 우려한 재판부가 방청권 45매로 방청을
제한하면서 강씨와 박씨에게는 가족당 4매씩만 배부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재판부는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법정 주변에 전경 1개중대
1백50여명을 배치, 민가협등 재야단체 인사들의 법정출입을 막았는데
이때문에 입정하지 못한 민가협 회원들이 ''박정기.강민조씨
석방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고 강경대 군이 다녔던 명지대 학생 50여명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앞 에 앉아 "구속자 석방"등을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등 항의시위를
벌였다.
강씨등은 지난7월4일 서부지원 1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군 상해치사
전경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민가협.유가협 회원 20여명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법정내 기물을 부수고 전경 변호인인 최진석변호사를 폭행하는등
2시간여에 걸쳐 재판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