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무더기 증권계좌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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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이 증권회사의 일선 점포에 증권계좌를 무분별
하게 마구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투신,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무더기로 개설해 놓고 관계법규를 위반, 같은 종목
주식의 매도와 매수주문 을 동시에 냄으로써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하거나 증권사,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짜고 통정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사에 계좌를 터 거래를 해주는 대신
인사청탁이 나 채권의 인수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의 각 점포에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사, 투신 등에 대한 검사때
계좌의 다수 개 설에 따른 불법, 비위사실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에 개설해 놓고 있는 증권계좌는 현재
총 5천1백78개에 달하고 있는데 8개 투신사(1천6백53개)의 경우 사당
1백36개, 32개은행(1천6백53개)은 평균 52개씩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투신은 총 2백5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갖고 있으며 삼성생명
(1백62개), 국민투신(1백54개), 대한투신(1백49개)등 9개 기관투자가들이
1백개이상의 계좌를 터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게 마구 개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투신,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무더기로 개설해 놓고 관계법규를 위반, 같은 종목
주식의 매도와 매수주문 을 동시에 냄으로써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하거나 증권사, 다른
기관투자가들과 짜고 통정매매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사에 계좌를 터 거래를 해주는 대신
인사청탁이 나 채권의 인수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의 각 점포에 증권계좌를
무분별하게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사, 투신 등에 대한 검사때
계좌의 다수 개 설에 따른 불법, 비위사실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에 개설해 놓고 있는 증권계좌는 현재
총 5천1백78개에 달하고 있는데 8개 투신사(1천6백53개)의 경우 사당
1백36개, 32개은행(1천6백53개)은 평균 52개씩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투신은 총 2백5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갖고 있으며 삼성생명
(1백62개), 국민투신(1백54개), 대한투신(1백49개)등 9개 기관투자가들이
1백개이상의 계좌를 터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