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88명의 당첨이 취소됐다.
이에따라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청약예금가입자들은 6일 주택은행과
건설부에 몰려가 아파트 추첨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당국의 추첨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6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5일 발표한 91년도 신도시 3차 아파트 당첨자중
평촌.산본.중동지역에서 주택청약자격 20배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자격자
2백88명이 기간산정착오로 담첨됐다.
주택은행은 평촌, 산본, 중동지역의 전용면적 30.8평초과 40.8평이하
평형중 일반공급 20배수내 신청자격은 88년6월24일이전 청약예금가입자에
한하도록 공고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지역우선 1순위자중 낙첨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함께 재추첨하면서 88년 6월25일이후 89년 6월4일이전 사이에 청약예금에
가입, 기간이 미달하여 재추첨자격이 없는 사람을 착오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주택은행은 그동안 지역우선 1순위공급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먼저
지역우선 당 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이 않된 낙첨자중에서도 일반공급
신청자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낙첨자는 일반공급신청자와 합해 당첨자를
재추첨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번에 착오로 재추첨한 아파트는 한양아파트 46-47평형(공급면적)이
전부인 산본이 1백91명으로 가장 많고 중동이 건영, 공영, 삼환, 서안
49-50평형으로 93명, 평촌의 대우, 한양 50평형 4명 등이다.
주택은행은 이번에 착오로 선정된 2백88명에 대한 당첨을 취소하고
정당한 당첨자의 명단을 새로 발표하는 한편 이를 개인별로 서면통지하고
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도 통보했다.
또 새로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당초 오는12일부터 14일에서
13일부터 16일로 연장했다.
주택은행은 추첨과정에서 착오를 빚은 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을
문책키로 하고 이같은 착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착오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아온 컴 퓨터추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료입력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 했다.
아파트 낙첨자들은 아파트추첨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국책은행이 이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