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지난4월 북한최고인민회의 제9기제2차회의에서 채택,
승인된 북한최초의 민법을 공개했다.
통일원이 이날 공개한 북한의 민법은 전문 4개편 2백71조로 구성된것으로
북한정권이 수립된지 43년만에 처음으로 민사관계규정을 법전화한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종합된 "민법"을 갖추지 않은채 민사사건을 주로
"민사규정"과 "로동당지침"등을 준용,잠정적으로 처리해왔다. 북한의 이번
민법제정에 대해 통일원관계자는 "사유재산제도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계약
소유관계를 규정하는데서 비롯된 민법은 사회주의하에서는 존재할수 없지만
부분적 개인소유현실인정과 경제의 개방화추세를 환경변화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오던 민법제정을 서두르게된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제도 소유권제도 채권채무제도 민사책임및 시효제도등 4개편으로
짜여진 북한민법은 전문에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공고화를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사유재산권보장에 기초한 우리 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있는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