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설재수입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20%포인트 인하,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중소기업중 제조업의 융자비율은 10%포인트 인하하고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융자는 종전비율이 적용된다.
한은은 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외화대출 융자비율 조정내역을 보면 계획조선용기자재 수입자금은
80%에서 60%, 시설재수입자금은 대기업의 경우 60%에서 40%, 중소기업은
80%에서 60%로 20%포인트씩 인하됐으며 중소기업중 제조업은 1백%에서
90%로 10%포인트 내렸다.
또 방산용시설재 및 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재는 1백%에서 80%로 내렸고
제조업인 중소기업은 1백%에서 90%로 소폭 조정됐다.
전원개발용 시설재 및 항공운송용 항공기도입자금은 80%에서 60%, 차관
및 외화 대출만기원금상환자금은 1백%에서 80%, 해외투자자금은 대기업이
60%에서 40%, 중소기업이 80%에서 60%로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 수출입은행 및 전대차관 협조융자자금은 1백%에서 80%로
조정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외국환은행의 융자승인과
융자대상물품의 수입을 위한 신용장개설이 완료된 것은 종전의 융자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외화대출제도는 기업들의 시설재수입 및 차관 원리금상환촉진을 위한
것으로 외화대출취급실적은 89년 46억2천만달러, 90년 58억3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올들어 6월까지 30억4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