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악기전자오르간 밀수사건이 무혐의로 드러나면서 전자오르간의 일종인
키보드와 신디사이저의 구분에 대한 시비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삼익악기가 수입다변화 품목인 키보드를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해온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데서 비롯됐다.
삼익이 일본카시오사로부터 수입해온 것은 전자오르간 HT3000및 HT6000.
경찰은 이 전자오르간을 키보드로보고 미수협의로 관계자를 일단
구속,수사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삼익이 수입해 온것은 키보드가 아니라 신디사이저였던 것.
신디사이저는 수입자동화품목이기 때문에 밀수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이를 키보드라고 주장,검찰에 송치해 버렸다.
이때부터 키보도와 신디사이저의 구분을 놓고 검찰과 삼익측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삼익측은 수입해온 전자오르간 HT3000등은 신디사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편집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키보드에는 없는 액정표시창이 있다는
등의 자료를 준비,검찰에 제공했다.
검찰은 이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등을 참작한 결과,이 악기는
신디사이저임에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게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도 그동안 혼동해왔던 신디사이저와 키보드를
분명하게 구분해 할수있게됐다.
신디사이저인가?키보드인가?
이 두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있는 방법은 편집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이 그러지게 된것이다.
연주자가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잇는 편집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신디사이저,편집기능이 없으면 키보드인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삼익악기는 경찰의 기초수사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새로 자체개발한 신디사이저ST660등의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